제1조 (개요)
1) 제정목적
GS건설은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 있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중요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임직원, 소비자, 협력업체 및 지역주민 등 관련된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존중을 통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 GS건설은 인권 경영을 적극 이행함과 동시에,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권 침해 등을 최소화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본 정책을 제정한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의 적용범위는 GS건설의 모든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본 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 현지의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자율경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길 권고한다.
제 2조 (기본원칙)
GS건설 인권경영 정책은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핵심 협약,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 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차별금지
GS건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인종, 성별,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 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 인사 프로세스 상에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2) 근로조건
GS건설은 사업을 영위하는 현지 국가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3) 인도적 대우
GS건설은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GS건설은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회사와 원활히 의사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노동조합 결성,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5)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GS건설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임직원 자유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근로도 강요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 기준을 준수한다.
6) 산업안전 보장
GS건설은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안전 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한다. GS건설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한다.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GS건설은 주요 공급사,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며, 필요할 경우 공급사 및 협력회사의 인권경영 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 지역주민 인권 보호
GS건설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특히 지역주민의 생명권, 안전 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9) 고객 인권 보호
GS건설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 제공 시,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광고나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GS건설은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며, 기업이 수집 및 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제 4조 (리스크 관리체계)
GS건설은 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한다. 또한 이러한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담당조직 또는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인권헌장 제정 및 선언
-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이행
- 인권 리스크 점검 및 평가
- 인권 리스크 개선 지원
- 인권경영 이행현황 공시
제 5조 (구제절차)
GS건설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구제 절차로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한다. 온·오프 라인의 다양한 신고 채널을 통해 접수된 문제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본 프로세스에 따라 조치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 6조 (목표)
1) 임직원 인권경영 인식 확대
GS건설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성희롱 예방,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다양한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GS건설은 임직원에게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이수율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 인권 경영이 내재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인권 실사 범위 확대
GS건설은 인권 리스크 파악을 위해 매년 인권 실사를 실시하며, 인권 실사 범위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가치 사슬의 이해관계자의 인권 향상을 목표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